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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양육시설 아동인권증진 제도개선 권고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팀 등록일 : 2015-02-03 조회 : 2748

인권위, 아동양육시설 아동인권증진 제도개선 권고

“아동입소시 시설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등 정보제공, 절차 마련해야”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이 시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방식이나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고, 시설 입소 초기에 불리불안이나 박탈감 등을 겪기 쉬우므로 아동에 대한 상담 자료가 입소초기에 시설장에게 전달되어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는 2014년 서울·경기지역 50명 이상의 아동이 거주하는 아동양육시설 5곳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감독기관인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해당 기초단체장에게 시설 거주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시설 내 식생활과 체벌, 권리구제절차 현황, 입소전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심리치료, 자립프로그램 운영현황 등에 대해 중점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아동의 시설 입소 시 시설 선택권 부여 관련>

o 인권위 조사결과, 아동 입소 과정에서 시설의 선택은 시·도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는 시설 선택에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o 인권위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지 선택에 있어 시설의 운영방식,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시설 입소시 상담기록 관리 및 인계 관련>

o 또한 시·도 및 일시보호소 등에서 아동의 신병을 인수받을 때, 아동 혹은 보호자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 내용이 없이 아동의 신상명세만 간략히 기록한 카드를 전달받거나, 이러한 자료도 아동이 시설에 도착한 후 7일이 경과된 뒤에야 전달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o 인권위는 아동은 입소초기에 분리불안, 박탈감 등 심리적 문제를 겪기 쉽고, 아동이 초기에 시설에 적응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아동이나 보호자와의 상담 자료는계적으로 관리·인계되어야 하는 등 명확한 입소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상심리상담원의 배치 및 배치 전 조치 관련>

o 방문조사 대상 시설의 보호아동 중 적게는 20%, 많게는 96%에 해당하는 아동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및 우울증 등으로 외부 병원, 심리치료센터에서 약물치료나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시설 내 임상심리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외부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시설 내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o「아동복지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30인 이상이 거주하는 아동양육시설은 2015. 8. 6.까지 임상심리상담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관할 지자체가 법정시일 내 임상심리상담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임상심리상담사가 배치되기 전까지 보호아동이 적기에 심리검사 등을 받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자립프로그램의 운영 및 자립전담요원의 전문성 강화 관련>

o 대부분 시설에서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아동들의 자립을 위한 자립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숙소별로 집합적·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프로그램도 집청소,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기술 익히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아동 당사자들이 자립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운영의 실효적 측면에서 미흡함이 보였습니다.

 

o 인권위는 보호 아동의 역량강화와 보호 종료 후,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 초기 단계부터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에 따른 개별적인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이밖에도 시설별로 식단 기호도 조사에 대한 분석자료 미비, 체벌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미비, 인권위 진정함 미설치, 과도한 종교 활동 및 외출 제한 등 문제점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관할 시장 및 구청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

1) 결정문

2) 5개 아동양육시설별 개선이 필요한 사례

3)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및 아동양육시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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