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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팀 등록일 : 2015-01-22 조회 : 27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되새길 때 -

인권위, 아동학대현장모니터링 실시 및 민간어린이집까지 조사대상확대추진

 

 

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원아 학대 사건으로 보육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2000년 1만9천 여개 어린이집이 지금은 5만4천 여개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는 2012년 110건에서 2013년 202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의 양적인 팽창과 달리 보육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대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등의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바, 관계당국은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육시설 아동학대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효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에 따른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보육교사 양성체계의 개선 필요>

우선, 보육시설의 급증에 따라 보육교사를 단기간에 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보육교사 취득과정이 짧은 기간 온라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질을 검증하는 데에 상당한 한계가 있고,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이나 아동인권에 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양질의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선발과 훈련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양질의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해가야 할 것입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보육시설 아동학대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 관련 여러 실태조사는 공통적으로 보육교사의 ‘저임금’, ‘과도한 업무량’, ‘미흡한 복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일 평균 9.6시간,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 8시간 40분), 임금은 평균 11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의 근로환경과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2013. 1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어린이집 교사의 저임금 개선 방안 마련, △교사대상 보수교육 과정에 노동인권 교육 포함, △어린이집 평가인증 항목에 근로사항 추가, △아동 인원 대비 보육교사 배치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육교사 근로조건 개선 위해 대체교사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 이행이 필요합니다.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한 사람의 삶의 바탕을 구성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대부분 아동은 보육시설에서 생애 첫 사회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이 충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육이 사회의 구성원을 키우는 과정이라 할 때 이에 대한 책무는 국가와 전 사회에 있습니다. 보육정책 선진국들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적극적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11년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의 경우 0~2세 영아가 다니는 집단보육시설의 64%는 지방정부, 29%는 부모협동 등 단체가 운영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소수이고, 3세 이상 유아가 다니는 유아학교는 모두 공립입니다. 핀란드는 사립기관 이용 아동이 5%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 어린이집과 비슷한 보육소 중 국공립의 비율이 48.6%, 민간이 51.4%이지만 민간 가운데 90%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개인 운영 비율은 1.9%입니다. 외국의 경우 국공립 시설에 대한 시장화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공립 시설의 비율이 최소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청소, 행정 등의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어린이집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시설기준으로 5%, 아동수를 기준으로 10%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공립 보육시설도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직영 시설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민간에 맡겨져 있다보니 보육이 시장논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특히 이윤을 고려하게 되는 민간사업자는 운영비나 인건비에 민감해서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이나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궁극적인 정책방향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합니다.

 

 

보육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1. 아동학대 현장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운영해온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을 이관받을 예정입니다(현재 관련 협의 및 절차 진행중).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동학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즉 아동학대 관련 법령 및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검토하여 정책개선 권고를 추진할 것입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2. 민간 어린이집을 조상대상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유치원(공․사립 불문),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사대상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공공교육적 성격,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아동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조사구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어린이집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인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보육교직원 및 시민대상 아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번 보육시설 아동학대 사건은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보육교직원은 30만1천여명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에 운영한 보육교사 대상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사는 단 510여명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동인권 관련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전체 보육교직원의 수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다수 아동학대 사건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민대상 인권교육의 보편적 실시가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육교사 등 아동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비롯하여 시민에 대한 인권교육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5. 1. 2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붙임. 보육공공성 강화 및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정책권고 결정문(2013.11.1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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