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공기관 대상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 전국 30개 공기업, 87개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모두 참여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5. 1. 23.(금) 14:00~17:00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청사(3층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실천·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30개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87개 준정부기관, 총 117개 공공기관의 부서장 및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합니다.
o ‘인권경영 가이드 라인’은 기업들이 인권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일반원칙 및 운영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실질적‧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 점검 항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o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대기업 오너일가의 권위적인 기업경영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인권경영 인식의 부재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공공기관들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권경영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뿐 아니라 인권경영체제를 구축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대해서도 인권경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o 설명회는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개발 및 권고배경 설명(안성율 인권정책과장),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설명(이상수 서강대 교수), 인권영향평가 소개(이성훈 인권재단 상임이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o 인권위는 기업들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미 규범화되고 있는 인권경영을 외면하고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경영발전을 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이 선도하여 인권경영을 실천하기를 바라며, 나아가 인권경영 문화가 우리 기업 전체에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o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과 이를 실천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도록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천 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2014. 9. 25)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행사프로그램>
시 간 | 내 용 |
14:00~14:10( 10’) | 인 사 말 (심상돈 정책교육국장) |
14:10~14:20 (10’) | 인권경영가이드라인 개발 및 권고배경 설명 (안성율 인권정책과장) |
14:20~15:20 (60’) |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설명 (이상수 서강대학교 교수) |
15:20~16:00 (40’) | 인권영향평가 가이드 및 사례설명(이성훈 인권재단 상임이사) |
16:00~17:00 (60‘) | 질의·응답 및 폐회 |
※ 붙임 : 1)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트스(PDF)
2) 결정문(201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