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가압류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철도노조 관계자 사례 발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5. 1. 20.(화)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인권위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가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위축시킬 수 있고, 심지어 근로자의 자살이나 가족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우리 사회 ‘파업할 권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o 이번 토론회에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의 대표적 사례인 쌍용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철도노조 관계자가 참석해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실태에 대해 경험을 토대로 한 사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o 이어 순천향대학교 조경배 교수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점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윤애림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천수 교수(성균관대학교),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이형준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등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펼칩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가압류 제도의 개선을 위해 각 계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정책 권고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붙임 : 토론회 개요 및 프로그램 1부. 끝.
< 붙임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5. 1. 20.(화) 14:00~17: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별관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 프로그램
시 간 | 주제 | 발표/토론자 | |
14:00~14:10 | 개회 |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 |
인사말 |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
14:10∼15:10 | 발표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사례 발표 | 양형근 (쌍용자동차지부 조직실장) 김성욱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양현 (철도노조 법규국장) |
15:10∼15:20 | 휴 식 | ||
15:20~16:50 | 발제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점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
토론
|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 | 윤애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송영섭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 |||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
종합토론 | 참석자 전원 | ||
17:00 | 폐회 |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