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어머니 보호자자격 배제한 정신병원장 검찰고발
- 양친 중 친권자 1인 동의만으로 입원허가, 재입원은 구두동의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환자의 비자의(非自意) 입원과정에서 보호의무자인 양친이 모두 생존함을 알면서도 친권을 가진 1인에게만 입원동의서를 받고, 이후 그 조차도 없이 입원을 결정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위법한 입원을 허가한 대구광역시 ○○○○병원장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57조 제2호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o 진정인 김 모씨(’94년생)는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살던 중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친어머니와 면회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연락하고 있으나, 해당 병원이 어머니를 보호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2014. 1. 24.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할 당시(2013. 6. 27.), 해당병원장은 진정인의 부(父)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으면서 ‘이혼 사유로 아버지만 보호의무자로 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만 제출받고, 또 다른 직계혈족인 어머니에게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병원은 진정인의 어머니가 수차례 방문하면서 생존여부와 연락처를 인지했음에도 ‘이혼으로 어머니는 보호자가 아니다’라며 퇴원 등의 권리 행사를 막았습니다.
o 「정신보건법」 제21조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을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전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병원은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며 2차례나(2013. 6. 27., 2014. 4. 18.) 부 1인의 동의로만 입원을 허락하였고, 2014. 2. 26.에는 보호의무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두 의사만으로 13일간 입원시키기도 하였습니다.
o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면 정신병원장은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시, 보호의무자 2명으로부터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는 반드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행하여야 하고, 대리나 추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정신보건법상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환자를 입원시킨 혐의에 대해 해당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향후 정신보건법이 정하는 입원절차를 준수하여 비자의 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당병원 및 관할 감독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