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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사기관 개인정보수집 관련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4-12-22 조회 : 2556

 

 

인권위, 수사기관 개인정보수집 관련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카카오톡 감청논란 등 수사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 논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카카오톡 감청 등 최근 논란이 되었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수사기관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2014. 12. 22.(월) 14:00~17:00 인권위 배움터(8층)에서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감청과 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및 수사기관 제공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o 토론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압수수색과 감청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길영 교수)과, “개인정보 보호법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조항에 대한 제도개선”(국회 입법조사처 심우민조사관)에 대한 주제발표 후, 학계, 법조계, 인터넷기업, 시민사회 등 각 계 전문가들이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o 종합토론에는 권헌영(광운대 교수), 이항우(충북대 교수), 강장묵(고려대 교수), 이창범(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최성진(인기협 사무국장), 이병선(다음카카오 이사) 등이 참여해 토론의 장을 펼칩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렴해, 관련법 개정을 위한 의견표명 및 정책 권고 반영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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