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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에게도 맞춤형 복지 적용해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4-12-18 조회 : 2275

기간제 교사에게도 맞춤형 복지 적용해야”

- 인권위, 교육부장관 및 15개 시․도교육감에게

기간제 교사에게 불합리한 차별없도록 시정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 교원과 달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교육부장관 및 15개 시․도교육감에게 이를 시정해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도록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인 기간제교사가 학교 교육 활동으로 인한 피해임에도 정규직 교사와 달리 기본적인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o 인권위의 조사 결과, 전국에서 강원도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 2곳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의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교원들이 모두 가입한 맞춤형 복지제의 단체보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 전국의 기간제 교사는 초등학교 6,950명, 중학교 16,142명, 고등학교 17,401명으로 총 40,493명(2013. 9.기준)이며, 이는 정규교원 전체 427,689명의 9.47%입니다. 이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교원을 대체하여 담임업무를 수행하는 등 상시‧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 기간제 교사에게 맞춤형 복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15개 시․도교육청은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이나 표준 지침이 필요하며,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각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일부 기간제 교사는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에 있어 정규 교원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근무기간이나 업무 내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로 의욕 고취라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o 또한 맞춤형 복지제의 소요재원 추정치를 보면 2014년 본 예산대비 최저 0.01%에서 최대 0.11%까지로, 이미 맞춤형 복지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상남도 교육청(0.01%), 강원도 교육청(0.02%)과 비교할 때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도 복지점수를 배정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적용기준까지 마련하고 있는 등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으며, 교육청 두 곳이 이미 이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를 일률적으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붙임 :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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