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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죄 적용시, 법률.수사절차상 문제점없도록 개선해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4-12-10 조회 : 3359

 

“경찰 모욕죄 적용시, 법률‧수사절차상 문제점없도록 개선해야

인권위, “도망‧증거인멸의 염려 없는데도 경찰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10. 30. 경찰청장에게, 경찰관 모욕죄로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및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경찰관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욕이나 비하 발언자를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인권위 진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 관행의 법적, 절차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하였습니다.

 

o 인권위가 경찰 모욕죄 진정사건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구 사용 한도를 넘는 불필요한 수갑 사용이나 과도한 신체 제압 행위로 피의자가 신체 손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으며, 경찰관이 모욕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현장에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어 도망‧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사례가 상당수 확인되었습니다.

 

o 이와 관련 대법원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o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는 경찰관이 모욕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수사보고서 및 현행 범인 체포서를 작성하는 등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서 진술을 하게 되어 객관적인 수사가 어렵습니다. 

 

o 또 피해 경찰관의 동료 경찰관은 해당 사건 조사의 주체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 목격자로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수사절차는 경찰 모욕죄 사건 조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o 친고죄인 모욕죄 사건은 통상 피해자의 서면 고소를 거쳐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찰관 모욕죄 사건은 경찰관의 고소 이전에 모욕행위자를 조사할 수 있고 나아가 현행범으로까지 체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합니다.

 

o 경찰청은 지난해 8월, 주취․소란 행위 발생 시 모욕죄 현행범 체포를 통해 엄정대응 할 것을 일선 경찰서에 지시하였으며, 관련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찰청의 이러한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아래 표 참조).

 

o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 행위를 하는 것, 일부 주취·소란자 등의 행위로 정상적인 공무수행이 어렵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호소와 이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o 그러나 법률과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는 현행범 체포 방식을 통해 대응하라는 지시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당한 정책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칫 경찰관과 민원인 사이의 불신과 민․형사상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경찰관을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나 감금죄의 가해자가 되는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이에따라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서에서 보고되는 경찰 모욕죄 사건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체포요건 미비 등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수사절차를 개선하는 등 공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 참조 : 경찰관서 등 소란․난동행위 처리 현황(경찰청 생활안전국)

(단위 : 건)

구분

처벌건수

민사소송

소계

경범법

(관공서

주취소란)

공무집행방해

경찰관대상 모욕

순찰차량

손괴방화

검거

구속

(구속율)

’14.1~7

월평균

1622

181

1261

129

(10.2%)

110

34

90

’13년

월평균

1328

113

1118

49

(4.4%)

86

30

75

’14.7

1841

254

1443

164

(11.4%)

105

39

61

’14.6

1672

228

1304

192

(14.7%)

110

30

75

’14.5

1980

269

1538

240

(15.6%)

133

40

275

’14.4

1573

224

1205

149

(12.4%)

111

33

125

’14.3

1530

211

1131

75

(6.6%)

148

40

48

’14.2

1336

213

1013

44

(4.3%)

84

26

11

’14.1

1423

125

1192

36

(3.0%)

78

28

34

 

※ 붙임 1) 결정문

2) 관련 진정사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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