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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변호인 도움받을 수 있는 피의자 권리 지속적 침해 우려”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4-12-03 조회 : 2706

 

인권위,“변호인 도움받을 수 있는 피의자 권리 지속적 침해 우려”

경찰청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하라"는 권고 불수용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되도록 경찰청 훈령인「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과 변호인의 상담․조언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2013. 5. 27.)하였으나, 2014. 10. 24. 경찰청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위 권고와 관련하여 인권위는

-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상담과 조언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행 「범죄수사규칙」제59조는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기본권의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변호인의 참여를 단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입회하거나 경찰관의 승인 하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한정하고 있어,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소홀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o 이에 대해 경찰청은

- 경찰 수사과정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에 대한 근거는 「형사소송법」제243조의2 제1항 및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규정’이라 함) 제21조 제4항이며,

- 위의 법령 조문을 인용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제59조는 피의자인권보호에 적합한 것으로 동 규칙만을 개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o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는 권고 결정 이후 경찰청에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해당 경찰관을 기속한 직접적인 행위규범은 경찰청 소속의 사법경찰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범죄수사규칙」 제59조이며,

- 수사준칙규정은 대통령령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위임규정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 경찰청은 위원회의 이러한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2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채, 권고에 대한 회신기한이 훨씬 지나서야 수용하지 못한다고 답하였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의 불수용 답변으로 인하여 향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합니다. 끝.

 

 

※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4항

- 「범죄수사규칙」 제5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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