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범위를 넓히고
상시지속 간접고용근로자도 전환대상에 포함시켜야”
-인권위,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 장관에게 모범사용자 역할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11. 10. 고용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대상범위를 넓히기 위해 상시지속근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전환예외의 사유를 축소하도록 정규직 전환 지침을 개정할 것,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각각 권고하였습니다.
o 2011년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의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의 월평균임금은 약 127만원, 비정규직과 동종의 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약 211만원으로 나타나, 고용형태에 따른 공공부문의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자료(통계청, ’14.8.)의 ‘산업별 공공부문’ 사회보험 적용률을 보면, 임금 이외 근로자 생활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보험, 법정‧비법정 복지제도의 적용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참조 : 붙임)
<붙임 :2014년 산업별 공공부문 사회보험 등 적용률(2014년 8월, 단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퇴직금 | 상여금 | 시간외 수당 | 유급휴가 |
정규직 | 98.5 | 99.6 | 49.9 | 99.9 | 96.4 | 79.7 | 94.4 |
비정규직 | 45.6 | 49.9 | 49.3 | 38.7 | 37.2 | 19.5 | 31.7 |
전체 | 78.1 | 80.5 | 49.7 | 76.3 | 73.6 | 56.5 | 70.2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8월) 원자료에서 계산)
o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수는 2003년 이후 전체 공공부문 근로자수 대비 20%를 약간 상회한 수준에서 최근 소폭 감소했으나, 간접고용 근로자 수는 최근 7년 동안 약 73% 증가하여, 간접고용 근로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o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부대책의 핵심은 상시지속근로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고용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고용노동부가 2013년에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이후 3년간 전환예정인 비정규직 수는 전체 약25만명의 약 26.1%에 해당하는 약6만6천명으로 약 18.5만명(73.9%)이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o 고용노동부가 2012. 1월 발표한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으로 ①이전 2년 이상 지속되었고 이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며, ②연간 10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일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동절기 3개월 동안 업무가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현장업무 근로자들을 전환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전후 2년 이상 지속성을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또한 현재 전환지침은 기간제법상 전환예외 인정사유에 해당하거나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면 무기전환대상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55세 이상 고령자와 연구직 근로자를 전환예외로 하는 것입니다.
o 인권위는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당사자가 실감할 정도의 현실적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전환대상자를 엄격히 가리는데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가능한 더 많은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o 상시지속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인 업무지속기간 기준을 완화하거나 연중 9개월 계속으로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55세 이상 고령자와 연구직을 전환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o 또 상시지속근로를 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성이 다른 비정규직들에 비해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외주화 통제, 용역업체 근로자 보호, 직접고용 전환시 지원 중심의 대책이 시행되었으나 효과가 미미하여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o 공공부문이 간접고용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화’인데 이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저임금을 전제로 합니다. 인권위는 공공성을 중요시 해야 하는 공공부문이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범사용자로서 상시지속근로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붙임 :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