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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 논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북한인권팀 등록일 : 2014-11-27 조회 : 2296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 한인권의 주무기관은 인권전담 독립기관인 인권위가 되어야 -

 

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최근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일괄 상정되고 법안소위로 회부되는 등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인권위는 이미 국회의장에게 3차례(2010년 4월, 2010년 12월, 2014년 3월)에 걸쳐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권고하고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므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2. 인권위는 2014년 11월 21일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통합 북한인권법(의안번호 12600, 이하 ‘통합안’)은 기존 인권위가 권고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다시 한 번 아래와 같은 원칙과 내용이 포함된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한인권법의 주무기관은 인권전담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인권위는 1993. 12. 20. 유엔 총회의 결의(48/134)에 의해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에 의해 립된 인권전담 독립기구로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누리당이 발의한 통합안은 통일부를 북한인권 업무의 주무부처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위의 직무관할을 남한국민의 인권업무로 제한하고, 북한주민의 권에 관한 업무를 따로 떼어내어 이를 통일부에 이관하는 것으로서 남북한 주민을 모두리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배치됩니다.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유일한 독립기관이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인권위 본연의 무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헌법 제3조, 위원회법 제4조). 따라서 대한민국민의 인권에 관한 업무와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한 업무를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담당한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될 뿐 아니라 인권의 보편성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합니다.

 

통일정책과 북한인권에 관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따라서 상호 분리되어 추진될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정책은 통일부가 북한당국에 대한 상대방 또는 대화의 창구로서 그들과 협상이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는 세계인권선언 등 각종 국제인권규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정권이나 정치적 이념을 떠나 실현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는 국가보호책임(R2P) 원칙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가 개입할 수 있는 등 더 이상 국내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가 나서고 있는 이유와 근거도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북한인권결의안,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등에서 보듯이 북한인권 문제는 국가간 주요한 국제 이슈로서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준 국제기구인 인권위가 그 업무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극대화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국제사회에 실상을 알리고 피해자 명예회복, 인권교육 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두어야 합니다.

 

기록보존소는 인권침해 사례를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할 정보를 제공하여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이후 족간 화해를 위한 피해자 명예회복, 복권 및 인권교자료 등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통합안은 처벌을 제로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하 ‘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舊) 서독이 인권침해 가해자의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운영한 Salzgitte Erfassungsstelle(중앙범죄기록보존소)를 모델로 한 것이지만, 독일 통일 이후 실제 처벌받은 사례는 극소수(41,390건 중 약 1.8%인 756명이 유죄판결)에 불과하며 2008년 동서독 사회통합 등을 위해 폐지되었습니다.

 

인권위는 기록보존소 역할을 수행하는 북한인권 침해신고센터 운영하면서 북한인권 침해사례집을 발간하여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COI 권고에 따라 내년도에 서울에 설치될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Field-Based Structure)와의 업무협조 등 국제협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록보존소는 북한의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형사소추만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 후세의 인권교육과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형사소추기관인 검찰보다는 인권위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그 침해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가능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인권위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기소를 하면 될 것입니다.

 

법무부 또는 검찰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조사할 경우 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므로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그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조사가 소홀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형사처벌을 전제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극도로 경색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인권위가 그 본연의 업무의 일환으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것이 대북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국가는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공권력의 속성상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과거 10년간 표류해 온 사실이 보여주듯이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순수한 인권적 관점에서 논의되기보다 정치화된 측면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권력과 인권기구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북한인권 업무를 독립된 인권전담기구인 인권위를 배제하고 행정부처에 귀속시키는 것은 인권의 순수성 및 북한인권의 탈정치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인권위는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을 권고하는 등 북한인권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서도 북한인권법 제정 권고, 각종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누리당 통합안에 우리 위원회의 권고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논의 과정에 인권위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권위는 북한인권현장사무소(Field-Based Structure), 북한인권시민단체 등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북한인권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밝힙니다.

 

 

2014. 11. 27.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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