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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방치, 장애인 체벌한 생활교사 징계 권고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4-11-13 조회 : 2950

 

성추행 방치, 장애인 체벌한 생활교사 징계 권고

 

지자체에 특별인권교육 및 감사, 자유의사에 따른 탈 시설, 전원 조치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도 ○○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에 대해 지적 장애인 간 상습적 성추행을 방치하고, 장애인을 체벌한 행위에 대해 해당 교사를 징계할 것, 성추행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 치유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할 것 등을 시설장에게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의 관리감독기관인 ○○시 ○○구에 해당 시설장의 장애인 보호 의무 소홀에 대해 행정처분을 포함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 시설 내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특별인권교육 실시 등을, ○○구의 관리감독기관인 ○○시에 해당구의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점검 방식에 대한 특별감사 및 관련 공무원 인권교육, 해당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탈 시설 및 전원 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는 2014. 5.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간 지속적 성추행, 관행적 체벌, 강제노동, 기저귀 및 생리대 부족, 외출 및 전화 제한, 자립생활 지원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였으며, 지적장애인 의사소통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면접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인 간 지속적 성추행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

o 인권위 조사 결과, 최소 2012년부터 강제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동성 간 성추행이 수시로 발생했고, 시설 측은 장애인들의 성적 문제 행동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o 남성 장애인 이 모씨의 경우 여성 장애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또 다른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시설 측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몰랐거나 알고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생활교사의 체벌 및 폭행 등>

o 다수 장애인들이 특정 교사에게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음에도 해당 교사는 밀고 당긴 적은 있으나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 장애인들의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을 중시하고 시설 내에서 관행적 체벌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강제노동 여부>

o 해당 시설의 경우 2013. 12.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직업재활훈련이 폐지된 뒤에도 거주인들은 식당청소, 설거지, 밭일 등을 하였습니다. 이는 거주인들의 동의 여부와 무관한 작업이었으며, 시설 운영의 편의를 위해 거주인들을 임의로 동원한 것입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를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저귀 및 생리대 부족>

o 인권위 샘플 조사 결과 이 시설의 일부 거주인들은 계절에 관계없이 하루 평균 3개의 기저귀를 사용하였으며, 거주인 김 모씨의 경우 피부 발진 등으로 자주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생리대의 경우 하루 평균 2-3개를 사용하여 건강한 성인 여성 평균치인 5-6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위생 차원의 문제점에 대해 자체 운영 매뉴얼 개선 및 지도점검 등으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립생활 지원 미비>

o 해당 시설 내에서 자립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거주인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 자립 욕구가 강하고 자립을 위한 기초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설 내 자립생활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의 실질적 자립생활 지원에 미치지 못했으며, 단순한 일상생활 체험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이 시설의 자립프로그램 전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에 기초한 훈련체계가 없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o ○○구청은 2014. 4. 민간 전문가 19명과 함께 해당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권위 진정요지와 동일한 사안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당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았고, 뒤늦게 조치한 내용 등은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치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급 감독기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 수립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o 위 판단 결과에 따라 인권위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 원장에게,

가. 거주인들의 성추행 행위에 적극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애인을 체벌한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교사를 징계 조치할 것

나. 성추행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 치유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할 것

다. 거주 장애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라. 개인위생에 관한 기본 용품인 기저귀와 생리대를 거주인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하고, 상시 점검 시스템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구청장에게,

가. ○○○ 시설장에 대해 장애인 보호 의무 소홀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포함한 적극적 시정 조치를 시행하고, 소극적 후속조치 등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지도점검 시 인권 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시행할 것

나. ○○○ 내 거주 장애인 간에 발생한 지속적 성추행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와 관련, 시설장 및 해당 교사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다. ○○○ 장애인들의 자립 욕구를 장애 정도와 유형에 관계없이 충실히 조사하고, 이에 근거한 체계적인 자립생활 훈련 및 후속 대책을 수립할 것

 

3. ○○시장에게,

가. ○○구청의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점검 방식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

나. ○○구청이 추진 중인 ○○○ 거주 장애인 3차 욕구조사를 신속히 점검하여 필요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자립을 원하는 거주인의 경우 자유의사에 따라 탈시설 및 전원 등의 적극적 조치를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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