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연합뉴스('14. 11. 10.자)>보도와 관련입니다. 읽기 :
모두보기닫기
알려드립니다.<연합뉴스('14. 11. 10.자)>보도와 관련입니다.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4-11-12 조회 : 1773

 

 

알려드립니다

 

 

<연합뉴스('14. 11. 10.자)> “인권위 性 인지도 떨어져” 등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o “‘이해 못 하겠다. 사과가 진심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아느냐, 피해보상이 낫지 않느냐’ 라는 말을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성희롱 가해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진정성 있는 사과는 이루어지기 어려워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보다 실효적일 수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o “고압적이고 회피하는 태도였다” 는 보도내용 관련,

-부당해고 등과 결합된 성희롱 사건의 경우 두 사건의 구제를 모두 담당하는 기관에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조사관이 고압적이거나 회피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o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인권교육을 권고하는 조치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 인권위는 성희롱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가해자 징계‧ 전보 등 인사조치, 손해배상,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사건별로 적합한 구제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o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을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이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성희롱을 했다고 진정한 사건으로 양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것입니다.  

 

o 인권위는 보다 철저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위해 담당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례 및 결정 등에 대해 토론연구 등을 통하여 성인지적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위와 같은 언론보도 내용으로 인권위 성희롱 시정업무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혼란을 바로 잡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진정사건 조사와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