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승인소위 등급심사 연기 권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ICC 승인소위 등급심사 연기 권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등록일 : 2014-11-10 조회 : 2089

 

ICC 승인소위 등급심사 연기 권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11. 08.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ICC’라 함) 승인소위원회로 부터 우리 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는 권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3월 ICC 승인소위원회는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가 규정상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고, 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며,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 있어 다양성 보장 규정이 미비하고, 인권위원과 직원의 업무에 있어 면책 조항이 부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승인소위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부의 실무운영팀을 운영, 전문가와 시민단체에 자문요청 및 간담회 개최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ICC 승인소위가 내린 이번 권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ICC 승인소위의 우리나라 법과 제도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미흡하다고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이행할 것이며, 승인소위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내년 ICC 총회에서는 승인소위 심사 및 운영 등에 관해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에 적극 참여할 것 입니다.

 

ICC 승인소위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연기하면서 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고, 법률개정안과 가이드라인에 위원 선출․지명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 확립 및 위원 지원․심사․선발 절차에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 절차가 미흡할 수 있으며, 위원을 선출‧지명하는 각 3개 기관에 위원 선출지명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한 것은 위원 임명 절차를 상이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ICC 승인소위는 또, 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 보장 조항과 면책조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와 협력 실적 제출 등을 요청하였으며,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인권 위원 선출시,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권고한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다는 의견은 위원 선출‧지명기관인 국회, 정부,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승인소위의 권고를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실질화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인권위원 지명‧선출기관인 국회, 대법원, 대통령에게 동일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취지상 이를 명문화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각각의 다른 선출절차가 다양성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승인소위에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면책 특권에 대한 법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를 승인소위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아울러 기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권고가 위원 선출 ‧ 지명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ICC 승인소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인권기구로 거듭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2014. 11. 10.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