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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4-11-07 조회 : 2444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및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관련 국내법 개선방안 논의

 

- 인권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11. 7.(금) 13:30~17:40 프레지던트호텔 (모차르트홀, 31층)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난 10월 3일 발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1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의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o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1년 제53차 유엔총회에서 멕시코 빈센트 폭스 대통령이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필요성 등을 담은 국제사회 차원의 장애인권리협약을 제안한 후,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o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 2009년 1월 10일 협약이 발효된 후,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동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o 토론회에서는 ‘유엔 장애인권위위원회가 밝힌 최종 견해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석구 소장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강화를 위한 국내법제 개선방안’(염형국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한 국제사회의 동향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령과 정책, 제도 부분의 개선점을 발굴하여 향후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계획이며, 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붙임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요 1부

       2.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요약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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