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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연합뉴스('14. 11. 5.자)> 보도와 관련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4-11-05 조회 : 1920

 

 

알려드립니다

 

 

<연합뉴스('14. 8. 7.자)> “제 머리 못깎는 … 내부 성희롱 주먹구구 처리”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위 기사에서 언급한 사건과 관련하여 인권위는 진정접수 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사건은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피진정인이 특별인권교육을 받았고 진정인이 자발적으로 진정을 취하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 따라 각하 처리되어 종결된 사건입니다.

 

“인권위가 한 동안 진상조사하지 않았다”는 언급과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본 진정사건 종결 후, 내부적으로 진조사 및 사건 해결을 위한 절차를 계속해 왔으며, 내부 감사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기본조치조차 안 해”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진정접수와 동시에 피해자는 휴가․휴직으로 진정 당사자간 사실상리되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실익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휴직자 복직시에는 당사자들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언론보도에 언급된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현재 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붙임 : 사건 진행경과 1부

 

[붙임] 사건 진행 경과

2014. 9. 30. 진정사건접수

• 2014. 10. 2. 조사관, 진정인 면담조사

• 2014. 10. 8. 피진정인 2인 특별인권교육수강

• 2014. 10. 8. 진정인의 진정 취하

• 2014. 10. 16. 진정사건 종결(각하)

2014. 10. 17. ~ 2014. 11. 5. 성희롱 예방규정에 따른 조사 및 처리

• 2014. 10. 6. 감사 지시 후, 현재 감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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