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수용법(안)」 토론회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보호수용법(안)」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4-11-05 조회 : 2081

 

 

인권위, 「보호수용법(안)」 토론회 개최

 

- 학계,시민단체,주무부처, 입법관계자 참여 이중처벌, 인권침해 소지 논의 -

 

 

o 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11. 6.(목) 15:00~17:30 인권위 배움터(8층)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보호수용법(안)」의 이중처벌, 인권침해 소지 등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지난 9월 예고된 「보호수용법(안)」은 아동성폭력범죄, 상습성폭력범죄, 연쇄살인범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곧바로 사회로 돌려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o 보호수용법안에 따르면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보호수용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법위 내에서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o 이에 대해 흉악‧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의견과 이와는 상반된「구사회보호법(1980도입, 2005폐지.)」상 보호감호제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신군부 집권과정에서 입법화된 「구사회보호법」에 대해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2004년 폐지할 것을 권고한 있습니다.

 

o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호수용법(안) 도입 배경과 내용’, ‘보호수용제도의 법적, 형사정책적 문제점’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시민단체‧주무부처 및 입법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으로 「보호수용법(안)」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붙임. 토론회 진행순서 1부. 끝.

 

「보호수용법안 」 토론회

 

□ 토론회 개요

ㅇ 일 시 : 2014. 11. 6.(목) 15:00∼17:30

ㅇ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ㅇ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 프로그램 및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발표자

비고

15:00∼15:10

개회 및 소개

인권정책과장

 

 

진행

김영혜 상임위원

좌장

15:10∼15:50

발제

발제1

보호수용법(안) 도입

배경과 내용

승재현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각 20분

발제2

보호수용제도의 법적, 형사정책적 문제점

한상훈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0∼16:00

휴 식

16:00∼17:00

토론1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각 10분

토론2

이헌

(법무법인홍익, 변호사)

토론3

백 미 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토론4

김동일

(전해철 의원실, 비서관)

토론5

최영아

(서울중앙지검, 검사)

토론6

송중일

(법무부 보호수용법제과, 서기관)

17:00∼17:20

종합토론

좌장

 

17:30

폐회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