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인권교육지원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 인간의 존엄성․생명의 가치 존중되는 선진 사회 구현의 계기 되길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10. 10. 국회에서 여야 의원 공동으로 ‘인권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권위는 제정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법안이 모든 사람의 인격을 도야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여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선진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며 세계적인 모범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간에 압축적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존엄성과 생명의 가치가 온전히 존중되지 못하고 인권의 가치가 경시되는 위험 사회적 현상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세 모녀 사망사건, 장애인 복지시설 내 폭행 및 금전착취 사건, 세월호 사건, 군대내 폭행‧사망사건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인권교육을 활성화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군대, 학교 등 사회 각 영역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은, 최근 유엔이 제1,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인권교육훈련선언 등을 통해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적 흐름을 잘 반영한 것으로서 시의적절 하며 우리나라가 위험사회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국가가 되는데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 노력은 제17대 국회에서 정부입법(2007. 11. 2.)으로, 제18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2011. 3. 31.)으로 발의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인권교육지원법안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활성화 책무, ② 법집행공무원 등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③ 인권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④ 인권교육을 지원하는 인권교육원 설치 등을 담고 있어 이전에 발의되었던 법안 보다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인권교육지원법안이 성적 소수자 문제를 야기하는 등 사회 문제를 촉발한다는 일각의 우려는 이법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으며, 이에 대한 일부 오해가 제기된데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 법안은 인권교육 정의와 원칙 등에서 밝혔듯이 인권침해나 차별로부터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역량과 실천력을 함양하여 인간존엄성과 생명가치를 일상생활에 스며들도록 하여 개인의 인격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이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품격에 맞는 역할을 국제 사회로부터 요구 받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은 유엔 등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격 향상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향후 이 법안은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희망하며,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수준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 10. 3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 붙임 : 인권교육지원법안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