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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DNA) 채취 대상자의 개인정보 유출 없어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4-10-22 조회 : 3404

 

“디엔에이 채취 대상자의 개인정보 유출 없어야”

- 인권위, OO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직무교육 권고 -

 

 

 

o 국가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디엔에이(DNA) 감식시료 채취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담당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김 모씨(남, 53세)는 OO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피진정인이 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집주인에게 진정인이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대상자라는 사실과 그 사유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말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4.3.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2년 6개월여 동안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를 거부하였으며, 진정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는데 정인이 없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친척이라고 밝힌 집주인의 질문에 진정인이 디엔에이 채취를 계속 거부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진정인의 협조요청을 부탁했고, 디엔에이 채취 이유에 대해 진정인과 관련된 폭행사건 때문임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o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및 신원확인 정보의 관리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집주인에게 진정인이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대상자임과 범죄관련 사실을 알려준 행위는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과정에서 대상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동시에 진정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진정인이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대상자로서 수차례 피진정기관의 채취 협조 요청에 불응한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 보다는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기관에 소속된 관련업무 담당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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