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자의 영화관 등 관람석 규정 개선 권고
휠체어 관람석의 시야확보, 동반자와 함께 관람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o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휠체어 사용자가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에 다른 관람석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야가 확보되고, 동행한 사람과 나란히 앉아서 관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o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의 실태조사(2012)에 의하면, 전체 조사대상 영화상영관 890곳 가운데 80%이상인 722곳의 장애인관람석이 스크린을 기준으로 맨 앞쪽 줄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에서도 휠체어 이용자의 좌석은 다른 관객이 휠체어 이용자의 앞자리에 앉을 경우 무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거나, 일반 관람석과 동떨어진 왼쪽이나 오른쪽 통로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o 이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가 영화를 관람할 때, 좌석이 스크린과 너무 가까워 상영시간 내내 고개를 지나치게 위로 들고 관람하거나, 시야의 각안에 스크린 전체가 들어오지 않아 시야가 제한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o 휠체어 이용자는 또, 관람을 동행한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나란히 관람할 수 있는 좌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반자가 함께 관람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인권위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관람석 기준을 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 20.)가 장애인관람석을 ‘출입구 또는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장애인의 관람편의를 고려한 시야 확보, 동반자와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o 예컨대, 미국의 장애인관람석 등의 규정(연방접근성 표준 4.3.3) 및 독일의 표준화연구소 규정 등은 장애인의 관람석을 ‘동등한 시야’ 또는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도록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경우 함께 간 동반자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다른 고정 좌석과 통합된’ 곳에 설치하고, 가급적 전체 관람석에 분산 배치하여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24조의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에서의 차별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단지 영화관이나 극장에 진입하는 것을 넘어 문화예술 창작물을 적절히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가치라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이에 휠체어 이용자가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야가 확보된 곳에서, 동반자와 나란히 앉아 관람할 수 있도록 장애인 관람석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 붙임 :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