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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퇴원 당일‘계속입원심사’절차없이 입원 허가한 병원장 검찰고발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4-10-06 조회 : 2995

 

정신병원 퇴원 당일‘계속입원심사’절차없이

입원 허가한 병원장 검찰고발

- 정신보건법에 명시된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규정 위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환자의 비자의(非自意) 입원과정에서 입원 당일 다른 병원에서 퇴원한 것을 알고도 계속입원에 대한 심사 절차없이, 보호의무자로 확인되지 않은 자의 동의를 받고 환자를 입원시킨 ○○○○병원장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o 진정인 허 모씨(’57년생)는 2014. 5. 16.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던 당일, 여동생에 의해 ○○○○병원에 다시 입원되었다며 2014. 6. 12.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면 정신병원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형제 등 방계혈족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할 당시, 해당병원장은 진정인의 여동생과 누나에게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보호의무자로 확인되지 않은 자의 동의을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o 또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병원장은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속입원 심사를 청구해야 하지만, 피진정인인 해당병원장은 진정인의 계속입원 만료일인 2014. 7. 12. 이전까지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 심사 청구없이 진정인을 계속 입원시켰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정신보건법상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환자를 입원시킨 혐의에 대해 해당병원장을 검찰고발 하였으며, 향후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와 보호의무자 확인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당병원 및 관할 감독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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