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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4기 인권증진 3개년 계획 마련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 : 2014-10-02 조회 : 3336

 

인권위, 제4기 인권증진 3개년 계획 마련

  - 취약계층 사회권 보장, 인권사각지대 해소 등 핵심 과제 확정-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해 나갈 인권 증진 핵심과제를 담은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을 2014. 8. 25.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o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기본방향은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권 보장 강화,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조사구제ㆍ인권교육 강화,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 △인권접근성 강화를 통한 인권가치의 확산, △국제 인권기준 및 새로운 의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입니다.

 

o 5가지 기본방향의 설정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권 보장 강화 우리사회가 산업화 이후 사회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어 왔으나,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빈곤율이 높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사망률은 1위이며, 국가복지비율 지출이 현저히 낮은 등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빈곤 및 노동취약계층의 차별 해소 등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을 통한 사회통합 문제가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집회시위 등으로 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조사구제ㆍ인권교육 강화 최근 폭행ㆍ가혹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군(軍)부대를 비롯하여 정신장애인, 아동, 이주민, 교정시설 수용자 등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직권 및 방문조사를 강화하고, 노숙인 등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등 폭증하는 인권교육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의 정책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군인권법」, 「북한인권법」제정 등 향후 추진될 인권친화적 법률의 제․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미 시행중인 법률과 정책에 대한 상시적 이행 점검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다양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했습니다.

 

인권접근성 강화를 통한 인권가치의 확산은 2011년 위원회의 인권조례 제ㆍ개정 권고 이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생활영역에서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침해 모니터링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의 높아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인권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제 인권기준 및 새로운 의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은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설립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의 규범화 및 국제기구화가 활성화되면서 위원회에 대한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제기되는 기업인권, 정보인권, 북한인권, 안전권, 환경권 등 새로운 인권의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입니다

 

o 인권위는 2006년부터 매 3년 마다 전략적 중기업무계획을 마련해 왔으며, 제4기 계획은 위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대내외적 인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인권기구로서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4대 전략목표와 핵심추진뱡향, 총 20개의 성과목표, 각 1개의 특별사업 및 기획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 붙임1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체계도 1부.

2.: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1부. 끝.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체계도2(종합)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명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한다.”

 

 

 

전략목표

 

Ⅰ.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Ⅲ.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Ⅳ. 인권의 공론화와 협력 강화

핵심추진방향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회안전망 개선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 권리구제

지역사회의 인권역량 강화와

인권교육의 법적 보장

국내외 주요 인권의제에

능동적 대응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추진일정

(예시)

 

 

1.1.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1.1.1.언론 출판 및 집회시위 등 표현의 자유 보장(3개년)

1.1.2.피의자 체포․구속․유치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등 신체의 자유 보장(2016-2017)

1.1.3.형사사법절차 소수자 방어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2015)

1.1.4.군 수사 및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도 개선(2015-2016)

 

1.2.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1.2.1.소득보장제도 개선(3개년)

1.2.2.의료보장제도 개선(3개년)

1.2.3.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2017)

 

1.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 점검

1.3.1.제1․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이행 종합평가(2015)

1.3.2.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추진(2015-2016 상)

1.3.3.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이행 점검(2017)

 

1.4.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1.4.1.국제조약기구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사회권협약 2016, 여성차별철폐협약 2017,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 아동권리협약 재권고 사항 등)

1.4.2.UPR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3개년)

1.4.3.유엔조약기구 개인통보제도관련 이행 방안 모색(2016)

1.4.4.미가입 협약 가입 및 유보조항 철회 촉구 추진(3개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등)

 

1.5. 인권평가제도 도입

1.5.1.인권통계 시스템 구축과 관리(3개년)

1.5.2.국가인권지수 개발 토대 구축 및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3개년)

 

2.1. 아동ㆍ청소년ㆍ노인의 인권 증진

2.1.1.아동복지시설, 빈곤가족 비혼부ㆍ모 등 취약분야 아동 인권개선(3개년)

2.1.2.인권침해 피해아동의 2차 피해방지 개선 방안 마련(2015)

2.1.3.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보장(2016-17)

2.1.4.노인 기본소득 보장 및 연령차별 관행 개선(3개년)

 

2.2.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

2.2.1.장애인 주거, 노동, 활동지원 등 자립생활을 위한 인권보장 강화(3개년)

2.2.2.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장애여성ㆍ아동을 위한 사회적 기반구축(3개년)

2.2.3.장애 유형별 접근권 강화(3개년)

 

2.3. 성차별ㆍ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2.3.1.인권사각지대 여성의 인권보장 및 증진(3개년)

2.3.2.성희롱 예방 및 구제 강화(3개년)

2.3.3.성차별 모니터링 강화(3개년)

 

2.4. 이주민ㆍ재외동포 인권 보장

2.4.1.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정책 개선(3개년)

2.4.2.결혼 이주여성, 인신매매 피해자 인권증진 제도 개선(3개년)

2.4.3.이주아동 발달권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3개년)

2.4.4.난민,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자의 생활권 보장 강화(3개년)

2.4.5.재외동포 인권증진 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3개년)

 

2.5.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2.5.1.군,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방문ㆍ직권조사 강화(3개년)

2.5.2.시설생활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강화(2016)

2.5.3.인권현안에 대한 현장대응 및 차별영역 기획조사 강화(3개년)

2.5.4.인권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인권순회상담 활성화(3개년)

2.5.5.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개선 방안 마련(2015)

 

3.1.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3.1.1.지역주민 접근성 향상 및 균등한 인권서비스 제공(3개년)

3.1.2.지역밀착형 인권교육·홍보를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3개년)

3.1.3.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통한 인권 거버넌스의 실현(3개년)

 

3.2.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정책기능의 확대

3.2.1.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추진(2015)

3.2.2.인권교육원 및 지역인권교육센터 설립과 활성화(3개년)

3.2.3.인권교육 정책기능을 위한 포럼운영 및 MOU 강화(3개년)

3.2.4.교과서 등 인권교육 모니터링(2015)

3.2.5.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5~19)의 이행(3개년))

 

3.3.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강화

3.3.1.맞춤형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권교육 표준 교안의 확대

(언론, 아동청소년, 정보 인권 분야 등 추가 개발)

3.3.2.국민이 인권의 내용을 쉽게 접하고 알 수 있는 특성화된 인권콘텐츠 개발 추진(3개년)

3.3.3.인권교육 실천사례 모집ㆍ발표대회 및 우수사례집 발간 추진(3개년)

3.3.4.인권교육 대중화를 위한 사이버 콘텐츠 개발ㆍ보급(3개년)

(사회복지, 지방자치, 정보, 아동청소년 등 7개 분야)

 

3.4.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3.4.1.성장단계별, 분야별 인권교육운영 체계 마련(2015)

(영유아 인권교육 강화, 언론분야 인권교육협의체계 마련)

3.4.2.신규 과정개발(지방의원 리더과정, 인권치료과정 등 2015)

3.4.3.인권교육의 대중화 노력, 사이버 인권교육의 확대(3개년)

 

3.5.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3.5.1.국민참여형 인권활동 강화(2015)

3.5.2.SNS 등 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홍보기반 구축(2016)

3.5.3.영화, 잡지 보급 및 신규 홍보콘텐츠 제작 확대(3개년)

 

4.1.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4.1.1.간접고용 근로자 및 특수고용 근로자 처우개선(3개년)

4.1.2.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 기 권고내용 정부 수용 추진(3개년)

4.1.3.노동관련 비정상적 제도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3개년)

 

4.2.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4.2.1.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조성(3개년)

4.2.2.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3개년)

 

4.3.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4.3.1.과도하게 실명을 요구하는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2015)

4.3.2.채용 및 고용 환경에서의 정보인권 증진(2016)

4.3.3.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자율정책의 확산(2017)

4.3.4.개인정보 수집 및 통합ㆍ활용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3개년)

4.3.5.지식 정보 접근권 및 정보기기의 활용권 보장(2016)

 

 

4.4.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4.4.1.책사업 수행 시 지역주민의 기본권 보장 방안 마련(3개년) (개발사업 추진 관련 환경권, 주민참여 보장 방안)

4.4.2.안전할 권리 보장 및 증진방안 연구(3개년)

4.4.3.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권 존중 방안 연구(2016-2017)

(의료자기결정권, 유전자관리, 난자채취, 장기이식·매매 등)

4.4.4.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방안 마련(2017)

(지역 및 계층 간 격차해소, 접근성 확대 및 다양성 보장)

 

 

4.5.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강화

4.5.1.국내 인권시민단체 정책협의 정례화 등 협력 강화(3개년)

4.5.2.유엔, ICC, APF 등 국제기구 및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협력 강화(3개년)

4.5.3.공적개발원조(ODA) 참여 영역 발굴 및 강화(3개년)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3대 현안 활동 강화,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협력(3개년)

 

 

 

기획사업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2015-2016)

 

 

 

◉ 추진기반(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1.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2. 위원회 구성원의 인권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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