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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시 이혼자와 사별자를 구별하는 것은 차별 ”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4-09-30 조회 : 2985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시

이혼자와 사별자를 구별하는 것은 차별 ”

- 인권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부양요건 개정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등재 시 이혼한 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사별한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진정인 조 모씨는 피해자의 자매로 배우자와 사별한 피해자가 자녀가 없고 보수나 소득이 없는 상태로 부모와 동거 중인데, 진정인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는 이혼한 경우와 달리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재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매가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상 미혼이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업무편람(2012)’은 자매가 이혼한 경우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사별한 경우는 미혼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 건강보험공단은 이어 이혼한 여성은 호적정리 시 친가로 복적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종료되지만, 사별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미혼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주장은 여성이 결혼과 함께 통상적으로 배우자의 인척관계에 편입된다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기초한 판단이며, 사망한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혈족에게 사별한 자를 당연히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또 이혼‧사별 등 혼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될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함을 고려할 때, 이혼한 자매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사별한 형제‧ 자매의 경우에도 본인의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인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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