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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신입생 여성비율 12%는 과도한 제한으로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4-09-24 조회 : 2853

 

경찰대신입생 여성비율 12%는 과도한 제한으로 차별"

-인권위, “경찰대 신입생 모집시 여성비율 확대할 것”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이므로 성차별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경찰대 진학을 희망하는 진정인 고 모씨(98년생) 등 여성 3명은 경찰대가 매년 1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이 중 여학생은 10%만 선발하여 왔고, 2015학년도에는 정원축소로 100명을 모집하면서 여학생을 12명만 선발하는 것으로 공고하는 등 여학생 모집정원을 남학생 보다 현저히 적게 정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2013. 9월과 10월, 2014. 3월에 인권위에 각각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경찰청은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업무 위주인 경찰 직무 특성과 조직 내 여경 비율을 고려하여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성별을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남녀 신체 능력 차이로 인해 여성 경찰관 배치 부서가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내부 운영의 문제 뿐 아니라, 치안역량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o 경찰청은 또 경찰대학 졸업 후 초급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므로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에서 여성 비율 제한을 없애면 순경으로 입직하는 여경의 고위직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적정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o 인권위는 경찰의 남녀구분 모집과 관련해 2005. 12. 5. 성별이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여성 채용인원을 남성보다 현저히 적게 정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로 판단하고,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시 성별 구분모집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2013. 9. 10.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 성별 구분모집과 관련하여 과도기적인 조치라는 전제 하에 남녀 구분모집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경찰간부후보생의 여성 채용비율을 10%로 제한한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이므로 이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앞서 두 차례 권고와 같은 맥락에서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의 여성비율을 12%로 정한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 2012년, 경찰공무원을 성별 구분 없이 선발한 사례에서 여성의 채용비율이 38%에 달한 점, 2013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시 남녀 모집비율을 폐지했다고 가정할 때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중 여학생 28명 이상이 합격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대학 모집 시 성별 구분을 없앨 경우 여성 합격자가 12%를 훨씬 상회하게 될 것임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 인권위는 그러나 2014년까지 여성 경찰관의 비율을 전체의 10%로 확대하는 경찰청의 ‘여경채용목표제’에 대해서는 그 목표의 상향을 검토해야 할 시점 으로 보았으며 다만, 구분모집을 폐지할 경우 예상되는 남녀 채용비율을 고려하여 여성의 채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경찰대학 신입생의 여성 선발비율은 현행 12%보다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경찰대학 졸업생은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명되는데, 경찰대학 신입생의 여성 선발비율을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보다 훨씬 낮은 12%로 제한 하는 것은 여성 경찰관을 하위직에 편중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o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인권위는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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