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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환자 체벌은 치료목적의 의료행위 될 수 없어”
담당부서 : 부산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4-09-22 조회 : 2789

 

"정신병원 환자 체벌은 치료목적의 의료행위 될 수 없어” - 인권위,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로 판단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환자가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들 앞에서 손들고 서있도록 체벌한 행위는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환자에게 신체적 고통과 타인 앞에서 굴욕감을 준 행위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OO병원장에게, 피진정인 김 모 간호사를 경고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경상남도 OO시장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를 체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피해자 김모씨(86년생, 정신지체장애 2급)가 2014. 2월경 다른 환자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김모 간호사에 의해 다른 환자들이 보는 TV 앞에서 손들고 서있는 체벌을 목격한 정인 임 모씨(70년생)는 2014. 3. 4.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평소 다른 환자의 생필품을 훔치는 등 도벽증세가 있었고, 그때마다 피진정인 김 모 간호사는 피해자에게 구두경고, 30분간 손을 들고 서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도벽증세와 관련하여 치료행위 등 별도의 진료기록은 없었습니다.

 

o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정신장애인 보호 및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협약 원칙8 제2조는 “모든 환자들은 적절치 못한 의료, 다른 환자나 직원, 기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학대 혹은 정신적 불안이나 신체적 불편을 야기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위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는 의료목적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간호사인 피진정인의 체벌 행위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행위로 볼 수 없고, 해당 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의 도벽은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해 치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또 치료목적이 아닌 체벌 등으로 정신질환자에게 신체적 고통과 굴욕감을 주는 행위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정신의료기관 및 관리감독기관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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