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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이의신청한 학생에게 욕설한 교수 경고 조치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4-09-17 조회 : 2604

 

"학점 이의신청한 학생에게 욕설한 교수 경고 조치”

- 학점 이의신청제도 목적에 반하고, 교수권한 남용으로 판단-

 

o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학의 학점 이의신청 기간 중 자신의 학점에 이의를 신청한 학생에게 담당교수가 수차례 욕설한 언행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OO대학교총장에게 해당교수를 경고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OO대학교 학생인 진정인 홍모(94년생)씨는 학기 중 제출했던 자신의 리포트 평가가 동일한 학점을 받은 같은과 친구보다 좋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담당 교수에게 전화로 재검토해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담당교수가 ”내가 수업시간에 그렇게 가르쳤냐, 친구를 팔아서 학점을 받으려고 하느냐“고 말하며 “X놈의 새끼” 심한 욕설을 했다”며 2013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학점 이의신청 기간이 익일 마감됨을 알고 2013. 7. 4. 7:45 경 집에 있던 피진정인 정모 교수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과목을 수강한 친구보다 자신의 리포트 평가점수가 좋았던 점을 언급하며 학점의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o 진정인의 통화시간 및 통화내용 등에 흥분한 피진정인은 잠시 후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10여 차례 이상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9:10 경 진정인이 전화를 하자 다시 수차례 욕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학점을 B+에서 D+로 최종적으로 정정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통상적 사제지간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진정인이 심한 모욕감 과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파악되는 바,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또한 대학의 학점이의신청 제도는 교수가 잠정적으로 부여한 학점에 대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면 교수가 검토 후 학점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o 인권위는 학점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학점을 B+에서 D+로 최종 정정하여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학점이의신청 제도의 목적에 반하고, 교수의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으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학점을 하향변경한 행위 또한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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