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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 환경사업소 무기계약직에게 위험근무수당 등 미지급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4-09-15 조회 : 2904

하수처리 환경사업소 무기계약직에게

위험근무수당장려수당 미지급은 차별

- 인권위, ○○시장에게 무기계약직 수당 지급 기준 개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하수처리 환경사업소 무기계약직에게 위험근무수당 및 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장에게 무기계약직의 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시 관내 환경사업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하수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진정인 홍모씨(63년생, 남)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위험·기피 업무를 하는데도, 공무원이 지급받는 위험근무수당(월 50,000원)과 장려수당(월 270,000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2014. 3.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시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무기계약직은 업무의 범위 및 책임 유무가 명확히 구분되며, 무기계약직에게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시 환경사업소는 시의 생활하수 및 분뇨를 정화 처리하는 시설로 진정인은 2011.부터 환경사업소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7.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현재 공무원 2명과 위험·기피 업무인 수처리(水處理)시설 설비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o 아울러 위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급받는 위험근무수당은 직무의 위험성 여부, 상시종사 여부, 직접종사 여부 등이 지급기준이며, 장려수당은 쓰레기장, 화장장, 납골시설 등 기피시설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기 진작 등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o 인권위는 “진정인의 업무는 공무원이 하는 일과 동일한 위험·기피 업무에 해당하고, 업무의 책임정도, 난이도, 신분 차이 등을 이유로 해당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 ○○시가 무기계약직에게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노동조합과의 임급협상을 통해 旣 마련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지급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동 방침에 지급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시장에게 위험근무수당 및 장려수당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험·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의 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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