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정신질환 병력 이유로 항공운항학과 대입 신체검사 불합격은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가족 정신질환 병력 이유로 항공운항학과 대입 신체검사 불합격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4-09-02 조회 : 4504

 

인권위,“가족 정신질환 병력 이유로

항공운항학과 대입 신체검사 불합격은 차별”

공군○○○○의료원과 해당대학교에 관련규정 개정, 재발방지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항공운항학과 입학을 위한 대입 신체검사에서 어머니의 정신질환(조현증) 병력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공군○○○○의료원장에게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가족병력의 유전 가능성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해당대학교 총장에게 항공운항학과 지원자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대학교 항공운항학과 대입시험에 지원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진정인 차모씨(남, 94년생)는 동 대학교가 위탁한 공군○○○○의료원의 신체검사에서 진정인 어머니의 과거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 동 대학 입학시험에서 최종 불합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2013. 1. 인권위에 차별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의료원은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유전확률이 높은 조현증의 병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신체검사에서 진정인을 불합격처리하였고, 관련의학서적에 부모 중 한 명이 조현증이 있는 경우 자녀의 조현증 이환위험률이 8~18%로 일반 인구의 0.3~2.8%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기록된 부분을 불합격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o 의료원측은 또, 조종사는 물리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여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유전소인이 있을 경우 작전 환경에서 질환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고, 천문학적인 비용과 장기간의 훈련을 필요로 조종사 양성에 앞서 신체검사에서 높은 수준의 신체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 의료원측은 그러나 정신질환 중 유전확률이 높은 질환 외의 우울증 같은 경미한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의 병력은 불합격 요인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 공군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o ○○○○대학교는 공군○○○○의료원에 위탁하고 있는 신체검사 기준은 공군의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항공운항학과 정원의 50% 이상이 공군장교로 입교하고, 이후 대부분 공군이나국내 항공사 조종사로 진출함에 따라 대다수 다른 대학들도 공군교범의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국내 민간 항공사도 공군교범의 신체검사와 유사한 기준으로 조종사를 채용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대학교 등 항공조종사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신체검사를 진행해 온 공군○○○○의료원은 2013년 ○○○○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서류전형 합격자의 신체검사에서 병력보고서의 정신과 항목 중 “가족 중에서 정신과 환자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진정인이 “있다”고 표기하여 진정인에게 재검을 통보하고 어머니의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o 의료원측은 진정인 어머니의 진단서를 확인한 후, 조현증은 유전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불합격 판정하였으며, 그 결과 진정인은 ○○○○대학교는 항공운항학과 정시모집 입학전형에서 최종 불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o 규정에 따르면,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공군교범」1-3-4 제25절 정신질환 공중근무 I급 가항은 ‘직계 가족 중 명백한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를 항공운항학과 지원자의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동 규정에 따라 2012. 5. 공군의 학사 1××기 조종장학생 선발에서 부친의 조현증 병력이 있는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o 그러나, 미국 공군규정은 ‘부모 모두에게 조현병 또는 조울증이 있는 경우’를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당초 의료원측이 “미군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조종사 양성을 위해 높은 비용과 장기간의 훈련을 필요로 하고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조종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항공운항학과 지원자에 대하여 엄격한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업의 특성상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신체검사의 판단기준은 지원자 본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부차적으로 가족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한 것에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가 가족병력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를 위해 관련 전문의학회와 대학병원 등에 자문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조현증이 있을 경우 자녀의 유병률은 12%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발병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은 조건이라는 가정 하에 추측된 것으로, 유전 소인만으로 실제 발병 위험률을 예측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고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o 인권위는 조현증이 수개월에서 수년의 기간에 걸쳐 다양한 발현증상을 보이므로 항공기 조종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미국 공군규정은 부모 모두에게 조현증이 있는 경우를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항공운항학과 대학 신입생 선발 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가족병력의 유전 가능성을 이유로 진정인을 불합격 시킨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