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을 민원상대방에게 유출한 것은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민원인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을 민원상대방에게 유출한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4-08-20 조회 : 2614

 

민원인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을

민원상대방에게 유출한 것은 인권침해

- 인권위, 관련자 주의 조치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 권고 -

 

 

 

o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민원담당공무원(이하 “피진정인”이라고 함)이 민원인의 사전 동의없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원내용을 상대방에게 유출한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동의 절차를 준수할 것,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박모씨(75년생, 남)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주)의 지역정보 댓글 평가제도가 소비자의 일방적인 악풀이나 감정적인 악플로 인하여 영세자영업자와 영세상공인을 울리고 있다”며, “이러한 댓글을 통한 평가제도를 없애 달라”는 비공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고 함)을 제출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이 사건 민원을 민원제기 상대방인 ○○○(주)에게 유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이 사건 민원은 통신이용자와 통신사업자간의 분쟁민원에 해당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사하여 처리할 권한이 없어 민원내용의 사실관계 확인과 처리를 위하여 해당 통신사업자에게 이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o 피진정인은 또, 진정인에게 자동 ARS(문자서비스)를 통하여 민원 이송사실을 고지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명과 연락처)를 제공하였으므로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이 사건 민원은 통신이용자와 통신사업자간의 개별적인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민원이라기 보다는 지역정보 댓글평가 제도와 관련된 ○○○(주) 사업운영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었습니다.

 

o 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ARS 문자서비스로 민원을 이송하였다고 고지한 사실은 있으나,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회사명,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내용,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진정인에게 알린 사실은 없었습니다.

 

o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미래창조과학부 훈령인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민원처리지침」제6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개인정보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인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주)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음에도, 단순한 사업자 관련 민원으로 분류하여 진정인의 동의 없이 사업자에게 이송한 행위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7조가 정한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