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00병원 직장내 성희롱권고 불수용"공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00병원 직장내 성희롱권고 불수용"공표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4-08-13 조회 : 2489

인권위, "○○병원 직장내 성희롱권고 불수용" 공표

- 성희롱한 병원 총무과장, 특별인권교육 및 손해배상 권고 불수용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병원 총무과장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권고하였으나 피진정인인 총무과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을 공표합니다.

 

o 인권위는 2013. 12. 19. 직장에서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경상남도 ○○군 소재 ○○병원 총무과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고,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해당 병원장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o 이에 대해 해당 병원장은 2014. 6. 13. 성희롱 예방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성희롱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권고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성희롱의 당사자인 총무과장은 2014. 4. 8. 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통보하였습니다.

 

o 피진정인인 총무과장에 의하면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지청으로부터 성희롱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나 성희롱 판단을 받지 않았고, ○○경찰서에서도 조사받았으나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받았음에도,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권고한 것은 사법적 판단을 무시한 조사와 결정”이라며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o 그러나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고용지청의 조사결과는 진정인이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 성희롱에 대한 판단없이 진정이 종결된 것이며,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경찰서에 고소한 것은 ‘폭행’혐의에 대해서 고소한 것으로서 애초에 성희롱 혐의는 경찰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o 피진정인은 위 ‘폭행’혐의에 대해 2014. 1. 24.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16. 법원에서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o 앞서 피진정인은 2013. 5. 24.경 사무실에서 진정인에게 "애기 낳은 여자랑 처녀 몸이 눈으로 봐서 다릅니까?"라는 말을 하였고, 같은 달 28.경 "남자가 먹으면 OO가 서잖아요?"라고 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여성으로서 성적 혐오감과 굴욕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성희롱 2차 피해를 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o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발언이 직장내에서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대화의 수준을 벗어나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진정인이 감당해야 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피진정인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인권교육 수강과 진정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2항 및 제25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