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연합뉴스('14. 8. 11.자)> “‘유일 軍조사기관’ 인권위, 군인권 진정 75% 각하”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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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연합뉴스('14. 8. 11.자)> “‘유일 軍조사기관’ 인권위, 군인권 진정 75% 각하”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4-08-11 조회 : 2147

 

알려드립니다

 

 

<연합뉴스('14. 8. 11.자)> “‘유일 軍조사기관’ 인권위, 군인권 진정 75% 각하”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군 인권침해 사건 인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각하율이 높은 것은 인권위가 군 사건 특성을 간과했다’ 는 취지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ㅇ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는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진정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때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10항(붙임 참조)의 각하 사유는 강행규정으로 위원회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군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에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ㅇ 인권위 설립이후 작년 말까지 처리한 군 관련 사건 1,177건중 인용사건이 75건(6.4%)이나, 각하나 기각되는 사건 중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노력 등으로 해결된 사건은 136건(11.6%)으로 이를 포함한 구제율은 18%입니다.

 

<표>위원회 설립이후 군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구분

종결

합계

인용

미인용

권고 등

합의 종결

기각

각하 등

기각

조사중해결*

각하 등

조사중

해결*

2013.12.31.기준

1,177

75

60

15

1,102

213

5

889

131

* 조사중해결 건수는 기각, 각하사건에 포함되어 있음.

* 각하 등은 각하 875건, 이송 8건, 조사중지 6건임.

 

ㅇ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에 따른 기각은 1)진정내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2) 인권침해 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등 3가지인데, 이중 1)항은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는 조사권의 한계 등으로 인한 경우, 3)항은 이미 권리구제가 이뤄진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위는 위와 같은 조사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인력안에서 군 관련 진정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2011년 해병대 총기난사사건 등을 계기로 병영부조리 등에 대한 직권조사,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2012년) 등을 통해 군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인권위는 2014. 8. 7. 육군 제28사단, 육군 제22사단을 포함하여 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4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고, 향후 구조적 병영과 악습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붙임 :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각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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