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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구타, 가혹행위,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직권조사 개시 결정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4-08-07 조회 : 2557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직권조사 개시 결정

육군 제28사단, 22사단 등 중대사건 발생한 4개 부대 조사

구조적 병영 부조리와 악습 중점조사, 재발방지 대책마련

 

 

o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8. 7. 상임위원회에서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 등 부적절한 병영부조리 여부, 보호관심사병 운영‧관리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육군 제28사단, 육군 제22사단을 포함하여 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4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구조적 병영 부조리와 악습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o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육군 제28사단 등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이 부적절한 병영문화와 악습이 근절되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고, GOP 총기난사 사건과 잇따른 군 관심사병의 자살사건 등 군의 보호관심병사 운영과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o 이에 인권위는 오늘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군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앞으로도 군대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 적인 조사와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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