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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피구인자에게 보호 장구를 사용하고 휴대폰을 압수하는 보호관찰소 관행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4-08-04 조회 : 2271

 

“모든 피구인자에게 보호 장구를 사용하고

휴대폰을 압수하는 보호관찰소 관행은 인권침해”

인권위, 전국 보호관찰소 지도․감독기관인 법무부에 시정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구인장 발부대상자를 체하여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임시로 보호하는 동안 일률적으로 수갑과 포승 장구를 사용하고, 휴대폰을 압수하여 보관하는 관행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지도‧감독기관인 법무부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o 진정인(남, 62세)은 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인장이 발부되어 A보호관찰소 소속 직원 피진정인 2명에게 체포되어 보호관찰소 사무실에서 수갑과 포승으로 약 5시간 동안 강박되었고, 휴대폰을 압수당하였다며 2013. 11. 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들이 보호 장구를 사용한 이유는 진정인이 특별히 항거하거나 자해 위험 등이 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대부분 보호관찰소에서는 구인대상자를 보호하는 동안 통상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여 강박하고,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 후, 유치시설 담당자에게 인계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o 이러한 관행의 사유에 대해 감독기관인 법무부는 연행된 피구인자를 구치소 등에 유치하기 위해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판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유치시설이 없는 보호관찰소에서 피구인자가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휴대폰 압수는 지인과의 통화를 통한 도주 방지, 원활한 조사업무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o「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2는 보호관찰관은 피구인자의 도주방지, 항거억제,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갑, 포승 등 보호 장구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즉, 법률상 보호 장구는 도주 위험성 등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o 인권위는 진정인이 검거나 인치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관행에 따라 유치를 집행하기 전까지 약 5시간 동안 진정인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것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호 장구의 사용 요건과 범위를 넘어서「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o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모든 피구인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호 장구를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별도 조사실 구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피구인자를 보호관찰소로 데려온 후 휴대폰을 영치하는 행위는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법무부 내부지침인「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제150조에 따라 대상자에게서 압수할 수 있는 도주, 자해, 공무집행 방해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흉기 등의 소지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제18조가 정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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