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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슬리퍼로 폭행한 시설 사무국장 검찰 고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4-07-31 조회 : 2427

 

지적장애인 슬리퍼로 폭행한 시설 사무국장 검찰 고발

장애인 체벌 생활교사 징계, 이사장 및 원장 특별인권교육 등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도 ○○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에 대해 지적 장애인을 슬리퍼로 폭행한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장애인을 체벌한 생활교사를 징계할 것과 시설장 및 법인 이사장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는 2014.3~4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3건의 진정을 접수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체벌, 괴롭힘, 보호조치 소홀 등을 확인했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현 사무국장 L씨는 장애인 K씨(58년생, 남)씨가 여성 거주인의 방을 자주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K씨를 방으로 데려가 슬리퍼로 머리와 얼굴 등을 최소 20분에서 최대 30분까지 폭행하여 얼굴에 멍이 들게 하였습니다. K씨는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으로 현재까지도 당시의 폭행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무국장 L씨는 또 폭행 시 수습직원 2명 앞에서 “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장애인 시설 종사자로서의 기본적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과 제4항에 위반되는 폭력과 학대 행위로서, 「형법」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되는 것이고,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o 장애인 L(91년생, 여)씨와 K씨에 대한 체벌 등과 관련, 생활교사 Y씨는 평소 장애인과 자주 다투었고, 장애인이 머리를 쥐어박으면 똑같이 쥐어박고, 발로 차면 똑같이 차는 등의 부적절한 방식으로 장애인을 폭행해 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Y씨의 체벌 및 폭행이 장애인 시설 생활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과 제4항을 위반한 행위라 판단하여 시설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은 2013년 이후 수차례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전·현직 원장이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장애인을 폭행한 직원이 사무국장으로 다시 채용되었으며, 시설 내 설치되어 있는 인권지킴이단은 폭행 사건 전후로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o 또한 시설 운영과 관련해 폭행 근절을 위해 도입한 CCTV가 직원들에게 즉시 공지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고, 여성 직원이 남성 장애인의 목욕을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o 인권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 ○○도지사에게,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법인 이사장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 ○○군수에게,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항목에 인권 부문을 추가하고, 세부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행할 것과 시설장 및 생활교사 Y씨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 해당 시설 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인권지킴이단 재구성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할 것,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거주인에 대한 심리치료 방안을 마련할 것, 시설 내 CCTV의 설치 장소 및 촬영 목적 등을 고지하고, 설치 목적에 맞게 교사들이 실제 근무하는 공간으로 모니터를 이동 배치할 것, 시설거주 장애인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목욕 시 동성 직원을 배치할 것, 시설종사자들에게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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