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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입원時 환자 신상정보 확인절차 무시한 병원장 검찰고발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4-07-22 조회 : 2241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時 환자 신상정보 확인절차

무시한 병원장 검찰고발

- 퇴원한 날 곧바로 입원 허가한 병원장, 계속입원 심사규정도 무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에 환자인 진정인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환자인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고모 1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입원동의서를 제출받고, 환자의 신상정보 확인의무를 다 하지 않은 OOOO병원장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26조의 2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진정인이 다른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당일(2011.10.25.), OOOO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졌으며, 해당병원장은 계속입원에 대한 심사청구와 입원기간 연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입원기간 만료일(2011.11.11.)이 4개월 이상 지난 후에야 계속입원 심사청구를 한 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o 진정인 이 모씨(86년생)는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음에도 약 5년 전 진정인의 고모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퇴원을 못하고 있다며 2014. 1.15.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 이모씨가 OOOO병원에 입원할 당시(2011. 10. 25.), 해당병원장은 진정인의 고모로부터 ‘진정인의 부모가 이혼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받았을 뿐, 직계혈족의 보호의무자가 있는지 여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o 해당병원장은 또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고모가 적법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받지 않은 채 방계혈족인 고모의 동의서만 제출 받고 입원을 허가하였습니다.

 

o 그러나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자 할 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2인의 입원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정신보건법 제26조의2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을 허가할 경우, 시설의 장이 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최적의 치료를 위하여 정신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입원절차와 신상정보 확인의무 등이 잘 지켜지고, 부당한 당일 입‧퇴원이절되도록 관련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이며, 아울러 관련 부처 및 관리감독기관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 붙임 :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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