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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4-07-10 조회 : 3123

경찰조사 중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시

도주우려 등 체포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인권침해”

- 인권위, 해당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 직무교육 권고 -

 

 

 

o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서 조사 중 귀가하려던 폭행사건 피해자를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에 대해 도주우려 등 체포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경찰의 재량권을 남용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에 대한 업무상 필요한 판례 등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남, 44세)은 “폭행사건 피해자로 112에 신고한 후 지구대를 거쳐 경찰서 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귀가하려고 출입문을 밀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다며 도망할 염려가 없음에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출입문을 나설 때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는 중 반말과 욕설을 계속하였고, 당시 진정인의 신원이 정확하게 확인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조사받던 중 피진정인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진정인은 사건 당일 폭행 피해자로 112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휴대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었고, 지구대에서 작성한 ‘발생보고서’에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진정인이 신분증을시한 바 있어 신원 확인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경찰서 출입문은 데스크에서 버튼을 눌러야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로 도주를 염려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o 진정인이 귀가 당시 욕설을 했다고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이 경미하고, 경찰관이 고소를 통해 검사 등 수사 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받지 아니한 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은 없어 보였습니다.

 

o 「형사소송법」제211조 및 제212조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정의하면서 누구든지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써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o 인권위는 도주할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진정인을 모욕죄를 이유로 인신구속의 일종인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과잉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다만,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업무상 필요한 판례 교육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찰관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 보다는 유사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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