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112에 수차례 신고했다고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층간소음 112에 수차례 신고했다고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4-07-08 조회 : 4404

 

“이웃집 소음문제와 경찰 출동지연 불만…

112에 수차례 신고했다고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인권위, 서울○○경찰서장에게 해당경찰관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실시 권고-

 

 

o 국가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이웃집의 소음문제와 경찰출동 지연에 대해 112에 여덟 차례 반복 신고하여 불만을 표출한 진정인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한 경찰관을 주의조치할 것과 뒷수갑을 채워 진정인을 연행하면서 손, 발목 등에 손상을 입힌 경찰관들을 직무교육할 것을 서울○○경찰서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B씨(남, 44세)는 “윗층의 소음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12에 피해 신고를 했다가 경찰관 4명으로부터 부당한 체포를 당했고, 경찰관들은 중학생인 진정인의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2주 상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바쁜 금요일 야간 시간을 골라 수회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8회에 걸쳐 순찰차를 출동시키는 등 정상적인 순찰업무를 방해하였고,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계속해서 순찰 업무를 마비시킬 것이 명백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이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윗층의 소음 문제 및 경찰 출동 지연 등의 불만을 표출하면서 2013. 9. 22:30~23:18경 총 8회에 걸쳐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 서울○○경찰서 소속 △△△지구대는 진정인의 최초 신고를 받고 경찰관2명을 출동시켜 소음 유발지인 ○○호를 방문하여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은 이후에도 소음이 계속 있다며 112에 일곱 차례 더 신고했습니다.

 

- 이에 대해 112 종합상황실은 단순 민원으로 판단하여 △△△지구대에 추가출동을 지시하지 않았고, △△△지구대도 순찰차를 출동시킨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 이어 진정인의 여덟번째 112 신고 후, △△△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은 진정인의 자택에 출동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 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진정인의 자녀들이 윗층에서 소음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관들은 ○○호를 1회 방문하여 주의를 당부했을 뿐 달리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진정인이 허위신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진정인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명백성 등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사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또, 경찰관들의 주장과는 달리 진정인의 신고로 순찰차는 1회 출동했을 뿐 불필요한 순찰차 출동이 야기되거나 순찰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신원 및 거주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신고 내용이 112 종합상황실에 모두 녹음되어 있는 등 진정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체포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관 4명이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진정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자 이를 실력으로 제지하여 뒷수갑을 채워 연행하면서 진정인에게 손, 발목, 허리 등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손상을 입힌 것은「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