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배제’직권조사하기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배제’직권조사하기로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4-07-03 조회 : 2179

 

인권위,‘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배제’직권조사하기로

- 기본적인 안전보장 못 받는 등 불합리한 차별 조사 -

 

 

o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기간제 교사가 맞춤형 복지 대상에서 배제되어 기본적인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o 인권위는 교과를 전담하거나 담임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교사를 맞춤형 복지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이들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도록 ○○광역시 교육청에 권고(2012.4.)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당교육청은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권고를 불수용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의 맞춤형 복지제도 배제와 관련하여 인권위가 권고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원을 대체하여 담임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 교사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아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대형 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차별적 관점에서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달 25일 열린 제6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o 인권위는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가 정규교원들은 모두 가입한 단체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맞춤형 복지에 포함되어 있는 혜택입니다.

 

o 현재 일선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는 총 40,493명(2013.9.기준)으로 이들은 정규교사를 대체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4. 7.부터 2014. 10.까지 직권조사를 할 예정으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전국적 현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차별요소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시정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