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배제’직권조사하기로
- 기본적인 안전보장 못 받는 등 불합리한 차별 조사 -
o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기간제 교사가 맞춤형 복지 대상에서 배제되어 기본적인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o 인권위는 교과를 전담하거나 담임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교사를 맞춤형 복지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이들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도록 ○○광역시 교육청에 권고(2012.4.)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당교육청은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권고를 불수용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의 맞춤형 복지제도 배제와 관련하여 인권위가 권고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원을 대체하여 담임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 교사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 혜택을 못 받아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대형 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차별적 관점에서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달 25일 열린 제6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o 인권위는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가 정규교원들은 모두 가입한 단체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맞춤형 복지에 포함되어 있는 혜택입니다.
o 현재 일선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는 총 40,493명(2013.9.기준)으로 이들은 정규교사를 대체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4. 7.부터 2014. 10.까지 직권조사를 할 예정으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전국적 현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차별요소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시정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