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표현의 자유현황과 개선방향 마련 토론회”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표현의 자유현황과 개선방향 마련 토론회”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4-06-25 조회 : 1933

 

인권위,“표현의 자유현황과 개선방향 마련 토론회”

 

-세월호 관련 언론보도 · 표현행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모색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세월호 사건 언론보도 및 표현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돌아보고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2014. 6. 25.(수) 14:00~17:00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표현의 자유현황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토론회에는 세월호 사고 언론보도·표현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당하거나 수사 및 입건을 당한 피해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현장의 생생한 상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o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자기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언론보도가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우리 나라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당사자들의 입장설명과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봅니다.

 

o 인권위는 토론회를 통해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향후 정책 권고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2009.06.08.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고, 2010.09.30.에는 정보통신심의제도가 인터넷상에서 검열역할을 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심의기능을 민간자율기구에 이관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