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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앞 집회물품 반입 차단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등록일 : 2014-05-28 조회 : 2772

 

“대한문 앞 집회물품 반입 차단은 인권침해”

 

인권위, 해당 경찰관 주의조치와 직무교육 권고

 

 

 

o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이 대한문 앞 신고된 집회에 사용할 집회물품의 반입을 차단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과 B경찰서장에게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집회시위 관련 업무 담당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인 진정인 C씨(46세)는 2013. 4. 5. "신고된 집회의 물품을 대한문 앞 집회 현장에 반입하려하자 경찰이 막았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o 진정인은 당초 2013. 4. 5. 00:00부터 23:59까지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문화제’를 개최한다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집회 장소에 설치된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집회관련 물품까지 수거하자 같은 날 해당 지자체로부터 이를 반출받아 집회 현장에 반입하려고 했습니다.

 

o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농성을 할 수 있는 파레트와 천막은 제지하였지만 집회에 필요한 물품은 2차례에 걸쳐 반입을 허용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2013. 4. 4. 행정대집행으로 수거된 음향장비 등 38종의 물품을 반출받아 차량에 싣고 4. 5. 21:00경 집회현장에 도착하여 반입하려 했으나 경찰관들은 집회신고 물품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모든 물품의 반입을 제지하였습니다.

 

o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신고제도를 두고 있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우리「헌법」제21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집회를 둘러싼 전체적․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o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서 당시 차량에 실린 물품이 옥외집회신고서에 기재한 집회관련 준비물과 비교해 품목 및 수량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집회신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경찰이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물품의 반입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또 당시 반입하려한 물품 중 엠프, 스피커, 깃발, 핸드마이크 등은 적법한 시위용품임이 명백해 보이는 물건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찰이 일체의 물품 반입을 불허한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붙임 :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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