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성적우수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
예체능계 배제는 차별”
인권위, 한국장학재단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부에 시정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장학재단이 정부의 재원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국가우수장학금’ 대상에서 예체능계 대학생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도감독기관인 교육부에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o 진정인(이00, 여)의 자녀는 미술대학 1학년으로 2014년 한국장학재단에서 성적우수 대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국가우수장학금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예체능계 학생인 피해자는 신청을 할 수 없었다며 2014. 2. 7.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크게 2종류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과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국가우수장학금’이 있으며, 동 장학금의 재원은 모두 국가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o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공계의 경우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에 따라 2003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인문사회계는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의 교육부분 대책에 따라 2008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o 국가장학금은 계열의 구분없이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국가우수장학금은 국내 4년제 대학에 입학하는 우수 신입생에게 지급되는 ‘우수 신입생 장학금’과 일정 성적 이상의 대학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계속 장학생 장학금’으로 구분됩니다.
o 2012년도 국가우수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전체 계열 대비 45.3%를 차지하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생 중 0.3%인 2,400명이 총 13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았고, 전체 계열 대비 42.8%를 차지하는 이공계열 대학생 중 1.8%인 12,112명이 총 665억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반면, 전체 계열 대비 11.0%를 차지하는 예체능계열 대학생은 장학금 지급에서 배제되었습니다.
o 인권위는 국가우수장학금 예체능계 대학생 배제와 관련하여,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이공계 대학생은 2003년부터, 인문사회계 대학생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국가우수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더라도, 장학금 지급 총액이 795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예체능계열 대학생을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에 대해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예체능계 대학생을 국가우수장학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재원확충 등을 통하여 예체능계학생이 국가우수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