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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선거인의 평등권 보장해야”
담당부서 : 등록일 : 2014-05-19 조회 : 2717

"6·4지방선거에서 장애인선거인의 평등권 보장해야”

 - 인권위, 중앙선관위에 장애유형에 맞는 기표 및 기표확인 방안 마련토록 시정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는 6월 4일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때 장애로 인한 평등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4. 5. 16(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 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할 것

2.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규격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투표 보조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3.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o 우리나라가 2008년 가입·비준한 「장애인 권리협약」에 의하면,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필요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를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우리나라는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용지에 표시하고, 거소투표의 경우 "○"표를 하는 형식만을 적법한 기표로

 

인정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에게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거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가 고려된 별도의 기표방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방식으로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는 선거의 대원칙인 비밀선거에 반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혼자서 기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표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o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라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투표방법에 관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선거인은 보조인과 함께 기표대 안에 들어가서 기표를 하여야 하는데,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사용될 장애인 기표대는 기표판의 넓이를 제외한 폭이 75cm에 불과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투표보조인이 함께 기표대 내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투표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투표 보조인들이 기표대 안에 들어가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기표대의 규격이 조정되어야 하며, 투표보조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표소마다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o 또한, 기표 후 기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투표 과정의 필수적 절차인데,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기표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고자 한 후보자에게 정확히 기표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다른 유형 장애인의 경우 보조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후보에게 정확히 기표하였는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본인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기표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o 인권위는 다음달 초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선거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위와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 :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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