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 토론
- 인권위, 환자‧의료진 양측의 성희롱관련 진료실태 첫 확인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4. 17.(목), 14:00 ~ 16:30,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0층)에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국내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과 관련해 환자와 의료진, 양측의 실태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권위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책임연구원 변호사 차혜령)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의뢰해 실시한 것입니다.
o 조사결과, 의료기관 이용자들 중 전체 응답자의 11.8%가 진료 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고, 다양한 언어적․신체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경험했으며, 사생활(프라이버시)이 보호되지 않는 병원 시설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그러나,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의료진과 의료기관 이용자 간의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은 거의 없었으며, 진료과정의 성희롱을 다룰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도 대부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 또한 의료기관 이용자는 진료 시 성적 수치심을 경험했더라도 ‘진료과정의 일부일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46.9%)’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성희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라는 전문영역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거나 신고를 하는 등의 대응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o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태조사와 연구를 수행한 전문 연구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건강과 대안)이 주제 발표를 하고,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등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그동안 진료과정에서 느낀 성적 굴욕감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했음에도 이를 판단할 기준이나 예방법 등을 뒷받침할 조사나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서 이번 토론회가 의료진과 의료기관 이용자 간의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붙임 : 1. 프로그램 일정표, 2.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