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 범위, 엄격히 제한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 범위, 엄격히 제한해야
담당부서 : 등록일 : 2014-04-09 조회 : 5002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 범위,

 

엄격히 제한해야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채증활동 범위, 방법, 자료관리 기준 등 개선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범위 등과 관련해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집회 및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채증활동을 하도록 할 것,

채증활동 및 채증장비 사용에 있어 인권침해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채증자료의 수집․사용․보관․폐기와 관련하여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채증자료 관리절차를 마련할 것

 

채증활동 범위‧대상에 대해 엄격히 제한

o 현행 경찰청 예규인「채증활동규칙」은 ‘채증’을 “각종 집회‧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경찰은 그러나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대해석하여 채증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집회참가자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구하지 않는 채증활동은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채증자료의 열람, 판독, 보관, 폐기 과정에 정보주체가 참여하여 열람하거나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o 따라서,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 영장 없이 채증하려면 사법부가 판시(대법원 1999. 09. 03 선고 99도2317 판결)한 적법한 증거수집의 한계에 준하여 불법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판단입니다.

 

채증방법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o 집회 현장에서 사복 채증요원이 비공개적으로 채증할 경우, 정당한 채증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경찰과 집회참가자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채증 대상자가 경찰의 채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므로 채증활동에 대한 적정성 감시가 어렵다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o 또한 경찰이 개인 휴대폰 등 정식 등록된 채증장비가 아닌 것으로 채증활동을 할 경우, 해당 자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채증자료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o 따라서 위법에 대한 증거수집 등 ‘경찰 채증의 필요성’과 채증과정 중 집회참가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 채증요원의 채증활동 및 채증장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 있습니다.

 

채증자료 관리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o 마지막으로 현행「채증활동규칙」은 수사목적을 달성한 채증자료는 폐기하고, 보관이 필요한 채증사진은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보관 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행위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원래 목적에 반하여 채증자료를 외부에 임의로 유출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경찰관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한 사진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간에 게시한 사례가 있고, 2011년 한 지방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 사진을 촬영한 경찰관을 포상하고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들 사례는 채증자료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o 이에 경찰의 채증자료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방안으로 채증자료 관리 절차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o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으로 인하여 집회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초상권 등에 대한 침해 우려와여러 건의 관련 진정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붙임 1) 결정문 1부

        2) 경찰의채증활동 관련 진정사례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