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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관련진정 10배 이상 늘어나
담당부서 : 등록일 : 2014-04-07 조회 : 285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관련진정 10배 이상 늘어나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위해 지속적인 미비점 보완 필요 -

 

o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2008.4.)된 후 지난해 말까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접수된 장애 관련 진정사건은 총 6,540건으로, 인권위 설립 후(2001. 11.25) 법 시행 전(2008. 4.11)까지의 진정접수건 총 653건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 법 시행 전 월평균 8.5건, 법 시행 후 월평균 약95건 진정접수

 

o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법에 대한 한계인식과 미비점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o 진정접수를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 관련 진정이 2,033건, 31.3%로가장 많았고, 시각장애인 진정 1,238건(18.9%), 지적․발달장애인 진정 840건(12.8%), 청각장애인 진정 831건(12.7%), 뇌병변장애인 진정 455건(7.0%), 기타 장애유형(내부기관 장애, 안면장애 등) 진정이 818건(12.5%)순으로 나타났습니다.

 

o 진정접수의 영역은 재화나 용역과 관련한 일반 진정이 1,009건(15.4%), 시설물 접근 881건(13.5%),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947건(14.5%), 보험・금융서비스 483건(7.4%), 이동 및 교통수단 436건(6.7%), 문화・예술・체육 274건(4.2%)으로 집계됐습니다. 

 

o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받은 구체적 경험사례로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상 버스․철도 이용, 도로․지하상가 이동 등 ‘시설물 접근과 이동’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고, 시각․청각장애인은 웹 접근성과 같은 정보접근, 점자 및 음성서비스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련한 차별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o 뇌병변장애인 및 지적・발달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다거나, 놀이시설이나 식당 등 특정시설의 이용을 거절당했다는 사례가 많았고, 정신장애인은 주변인 및 시설종사자로부터 비하적 발언, 폭행, 욕설 등을 당했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o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를 맞아「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6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2014.4.8(화) 14:00,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20층)에서 마련합니다.

 

o 인권위는 또한 부산(4. 11.), 광주(4. 15.), 대전(4. 23.), 제주(4. 25.) 등 지역으로 순회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방안과 관련제도의 개선, 인식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도 모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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