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14 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 장애인 건강권, 교육권, 주거지원제도, 활동지원제도 등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년도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과제로 ‘건강권’, ’교육권‘, ’주거지원제도‘, ’활동지원제도‘,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5개를 선정해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제 :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사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이 57.3%로 장애인의 건강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보건복지부, 2011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의 건강상태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의 접근성 제고 등 개선방안 마련함.
□ 과제 :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 2007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 이후 통합교육에서의 교육과정 조정 및 학습보조기 지원 미흡, 교사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교사 1인당 학생수 과다, 학생들로부터의 괴롭힘․왕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및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비준 이후 장애인의 교육권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해 교육권 증진 방안을 모색함.
□ 과제 : 장애인 주거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연구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주거보장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임. 정부는 2012년『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정책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며, 장애인 주거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장애인 주거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제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
□ 과제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 2011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실제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활동지원 인력이나 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서비스에 대한 평가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일정한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대한 활동지원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
□ 과제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및 서비스 질 향상 연구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상당수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 고용불안,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시스템 미흡 등 부실한 실정에 놓여 있음. 이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낮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음.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상황 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 이들에 대한 인권상황을 개선해,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방안을 모색함.
o 인권위는 5가지 과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위해 4월까지 공개입찰을 추진하며, 이후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할 계획입니다.
o 인권위는 모든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다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불편한 제도와 관행 및 규제 등에 대한 인권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