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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시 피의자의 메모행위 허용해야”
담당부서 : 등록일 : 2014-03-25 조회 : 2449

 

“피의자신문 시 피의자의 메모행위 허용해야”

- 인권위, 검찰총장에게 관행 개선 권고 -

 

o 국가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사 관행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허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A씨(남, 48세)는 B지방검찰청 C지청에서 대질 조사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내용을 기억하고 진술하기 위해 메모를 하려고 했으나 수사관이 이를 제지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제21조,「검찰사건사무규칙」제9조의2는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검찰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일정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의 결과는 ‘피의자신문조서’의 형태로 남아 조사 종료 후 피의자가 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으며, 당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정인이 대질조사 중인 고소인의 답변을 받아 적듯이 기록하려고 하여 고소인이 “이렇게 받아 적어가서 별도의 고소를 또 한다”는 취지로 항의하여 진정인의 메모행위를 제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o 이에 대해 인권위는 우선「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제21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제9조의2 규정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의 피의자의 행동제한에 대한 근거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규정들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법적 조언을 위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를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o 따라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법률적 근거 없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방어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한편, 인권위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결정(2011. 11. 23. 10진정0421700 결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재판관행은 공정한 재판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인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 전문증거배제법칙에 충분히 부합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메모금지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검찰은 조사 도중 기억환기용 간단한 메모를 허용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으나 현재까지 관련 규정 개정 등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기존 결정과 취지를 같이 하면서, 수사의 비공개성과 피의자의 방어권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허용하도록 재차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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