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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관련 경찰 통행제한에 대한 의견표명
담당부서 : 등록일 : 2014-03-20 조회 : 2180

 

밀양 송전탑 관련 경찰 통행제한에 대한 의견표명

 

“인권침해 예방, 주민 생활과 통행 불편 없도록

경비구역 설정과 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바림직”

 

 

 

o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의 경비와 관련하여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경비구역설정과 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o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이번 의견표명은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인권위에 다수의 진정이 접수되었고, 그에 따른 여러 차례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한 것입니다.

 

o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등 진정인들은 경찰이 2013. 10. 4. 부터 송전탑 공사 개시에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84호, 89호, 109호, 126호 공사 현장에 접근하려는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의 통행을 제한하여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2013. 11. 13. 부터는 96호 송전탑에 접근하려는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의 통행도 제한하였다는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경찰은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이미 공사 진입로에 운집하여 공사관계자와 경찰인력의 통행을 막는 등 경찰력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 충돌이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어 공사시설과 장비 등의 방호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현장의 통행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은 84호 송전탑은 약 2.5km 전방, 89호 송전탑은 약 2.3km와 3.2km 전방, 109호 송전탑은 1.5km와 30m 전방, 126호 송전탑은 약4km와 100m 전방, 96호 송전탑은 약 800m 전방에서 각각 통행을 제한하였습니다. 이 통행제한에 대해 인권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반적 행동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경찰이 공사방해 등 범죄예방과 산악지대에서 연로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주민을 보호해야 할 목적의 정당성이 있었던 점, 법원이 일부 주민들에 대해 공사현장 인근 토지 출입이나 교통을 막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점, 경찰이 현장 지형이나 공사 반대 시위의 양태를 고려하여 경비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점, 현재의 경비구역보다 더 적정한 구역이 있다고 판단할 자료가 부족한 점, 기본권 제한의 사유나 필요성에 비해 그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입니다.

 

마을의 생활공간과 떨어진 곳으로 경비구역 설정 등 촉구

o 그러나, 경찰의 경비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하는 마을에서 공사현장에 이르는 곳곳에 경비인력 배치와 검문 실시로 해당 주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 마을의 생활공간 인근에 경비구역을 설정하여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거나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o 이에 따라 인권위는 밀양 송전탑 공사는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급적 마을의 생활공간과 떨어진 곳으로 경비구역을 설정하는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현장 경비구역 설정 및 관리에 유의할 것을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 촉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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