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연예흥행비자(E-6) 소지 이주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년 이주인권 및 다문화사회의 인권보호증진의 일환으로 「연예흥행(E-6)비자 소지 이주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o 최근(2014. 2.) 불거진 “아프리카박물관 예술단의 노동착취” 등 언론 보도에 의해 국내 체류 예술공연단에 대한 최저임금미달, 임금체불, 여권압수, 근로계약 미 준수, 산업재해보험 미 가입 등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미 준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 예술공연단은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
o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의 외국인 총 체류자는 일백오십칠만육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일십팔만삼천여명(11.6%)인데, 연예흥행비자(E-6) 소지 체류자 4,940명 중에서 불법체류자는 1,504명(43.7%)으로 비중이 크고, 이들 가운데 국내 성산업에 유입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고용주(연예기획사) 및 사업장의 실제 고용주인 업주에 의한 착취와 인권침해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o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1년, 한국의 연예흥행비자(E-6) 소지 여성에 대해 연예회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성매매 착취에 종속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설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이듬해인
2012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연예흥행흥행(E-6) 비자제도를 재검토하고,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관련자에게 필요한 통제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와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연예흥행비자 소지 이주여성에 대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의 입국 경로 및 국내 배치현황, 협박, 강압 등에 의한 유흥업 유입경로, 이들 여성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관리 실태, 해외 외국연예인 정책 및 제도 사례를 분석하는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연예흥행(E-6)비자 소지 이주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o 인권위는 오는 3월 27일까지 본 연구 용역에 대한 입찰 접수를 진행하며, 이후 실태조사를 추진해 연예흥행비자로 입국한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예정입니다. 끝.
(참고 :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13.12.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 ‘12년 12월 총체류자  | 2013년 12월  | ||
총체류자  | 합법체류자  | 불법체류자  | ||
총 계  | 1,445,103  | 1,576,034  | 1,392,928  | 183,106  | 
사증면제(B-1)  | 41,934  | 47,890  | 25,649  | 22,241  | 
관광통과(B-2)  | 91,324  | 87,908  | 72,924  | 14,984  | 
단기방문(C-3)  | 123,630  | 131,951  | 87,462  | 44,489  | 
단기취업(C-4)  | 377  | 460  | 299  | 161  | 
유 학(D-2)  | 64,030  | 60,466  | 57,822  | 2,644  | 
기술연수(D-3)  | 3,854  | 3,648  | 1,475  | 2,173  | 
일반연수(D-4)  | 22,195  | 23,005  | 17,887  | 5,118  | 
종 교(D-6)  | 1,557  | 1,770  | 1,708  | 62  | 
상사주재(D-7)  | 1,563  | 1,659  | 1,635  | 24  | 
기업투자(D-8)  | 7,122  | 6,053  | 5,455  | 598  | 
무역경영(D-9)  | 4,854  | 8,272  | 8,233  | 39  | 
교 수(E-1)  | 2,631  | 2,637  | 2,620  | 17  | 
회화지도(E-2)  | 21,603  | 20,030  | 19,948  | 82  | 
연 구(E-3)  | 2,820  | 2,997  | 2,987  | 10  | 
기술지도(E-4)  | 160  | 222  | 220  | 2  | 
전문직업(E-5)  | 694  | 667  | 643  | 24  | 
예술흥행(E-6)  | 4,528  | 4,940  | 3,436  | 1,504  | 
특정활동(E-7)  | 17,451  | 18,213  | 15,226  | 2,987  | 
비전문취업(E-9)  | 230,237  | 246,695  | 191,637  | 55,058  | 
선원취업(E-10)  | 10,424  | 12,163  | 7,685  | 4,478  | 
방문동거(F-1)  | 52,674  | 60,927  | 56,591  | 4,336  | 
거 주(F-2)  | 63,362  | 39,704  | 30,379  | 9,325  | 
동 반(F-3)  | 18,795  | 20,150  | 19,643  | 507  | 
재외동포(F-4)  | 189,508  | 235,953  | 234,386  | 1,567  | 
영 주(F-5)  | 84,140  | 100,171  | 100,171  | 0  | 
결혼이민(F-6)  | 86,944  | 117,007  | 115,538  | 1,469  | 
방문취업(H-2)  | 238,765  | 240,178  | 233,915  | 6,263  | 
기 타  | 57,927  | 80,298  | 77,354  | 2,944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